배달앱으로 시킨 비포장식품 알레르기 조심해야

한국소비자원 "비포장식품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필요"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앱을 통한 비포장식품의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메뉴 선택 시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배달의민족, 배달통, 요기요, 위메프오, 쿠팡이츠 등 5개 배달앱에 입점한 28개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가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과 다소비식품을 대상으로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보 제공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5개 배달앱에 입점한 28개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 중 의무표시 대상 메뉴에 알레르기유발성분을 전부 표시한 사업자는 3개 사업자(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도미노피자)에 불과했다.

5개 배달앱 중 배달의 민족은 메뉴별로 알레르기유발성분을 표시하고 있었고, ‘배달통요기요는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의 메인페이지 하단에 일괄적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위메프오쿠팡이츠는 일부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만 매장/원산지 정보 페이지에 알레르기유발성분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식품알레르기 유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가공식품과 일부 비포장식품에 알레르기유발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식품알레르기 위해사례 전체의 1/3 이상

2015년 식약처의 식품알레르기 예방 관련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국내 성인 환자의 87%가 비포장식품을 통한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했고 10%만 포장식품에 의해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9개월간(’17.1.~’20.9.)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알레르기 관련 위해사례는 3251건이며, 이 중 비포장식품(외식) 관련 사례는 1175(36.2%)으로 전체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비포장식품 알레르기 위해사례(1175)의 원인으로는 어패류358(30.5%)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조리식품’ 214(18.2%), ‘갑각류’ 178(15.1%), ‘닭고기’ 100(8.2%) 등의 순이었다.

특히 기타조리식품(214) 중 햄버거·김밥류·피자·만두류 등 다양한 원료가 포함된 식품을 통해 위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닭고기 중에서는 닭튀김류(치킨·닭강정 등)로 인한 위해사례가 많았다.

지난 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가 주로 이용하는 배달·테이크아웃 음식 메뉴는 치킨·강정·찜닭(43.3%), 보쌈·족발(16.4%), 중화요리(15.3%), 피자(13.3%), 김밥과 분식류(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프랜차이즈 사업자(본사)에게 배달앱 내 알레르기유발성분에 대한 표시를 개선하고 안내문구 등 동 정보의 제공 강화를 권고했고, 배달앱 사업자에게는 메뉴별 알레르기유발성분 정보 표시 등을 권고했다.

관련 부처에는 배달앱 내 알레르기유발성분 의무표시 대상 판매사업자(가맹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비포장식품(외식)의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식품알레르기 질환자와 보호자에게 배달앱 등 온라인으로 비포장식품을 주문할 경우 앱에 게시된 정보와 프랜차이즈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 알레르기유발성분 함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알레르기 유병률은 국내외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소아 연령대에 발병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식품알레르기 환자 중 소아청소년기에 증상을 처음 경험한 비율은 70.9%이며 특히, 45.3%가 만 2세 미만 영유아기에 최초 발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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