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격리자 국시 응시 불가…간협 "정부가 해결하라"

감염여부 불분명한 자가격리까지 응시 자격 박탈, "행정 편의주의" 규탄

보건당국이 간호사·의사 등 국가시험에서 코로나 감염 여부가 불분명한 '자가 격리자'들까지 응시 자격을 주지 않기로 결정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4일 "코로나 유행이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맞아 전 국민들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 방지라는 명분만 내세워 감염여부 조차 불분명한 '자가격리자'들까지 시험 볼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인 국가고시를 담당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약칭 국시원)은 최근 응시자들에게 '자가 격리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유의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공지 내용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환자, 의사환자, 감염병 의심자 등 방역당국으로부터 입원치료통지서(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장 출입을 금지한다. △시험일 직전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응시자는 감염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국시원으로 사전 신고하고, 응시를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 등이다.

국시원에서 예정된 시험은 12월13일 물리치료사·임상병리사, 19일 방사선사·영양사 등 연말까지 15개 시험이다. 내년 1월에는 의사와 간호사, 약사가 연이어 국가시험을 치르게 된다.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통상 연간 1회 실시되고, 합격하면 받는 면허증을 통해 취업한다. 시험을 치를 기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다시 1년을 공부하고 기다려야 하는 등 개인의 불이익이 크다.

문제는 보건당국이 천재지변에 의한 급박한 상황에 시험을 치를 수 없는 상황도 아니고, 국가 시험일까지는 아직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이다. 단지 각 시도에서 자가격리자들이 시험 치를 장소나 수험생 이동 수단 확보 등에 대한 행정력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협조를 거부했기 때문에 자가격리자의 응시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간호협회는 "코로나 유행 시기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개인의 부주의나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려 시험 자격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며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취업의 관문에서 국가가 자의적으로 코로나 감염 불분명한 자가격리자까지 배제시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만 앞세운 안일한 행정 만능주의"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보건의료인 시험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응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자가격리자는 물론 확진자까지 별도의 시험 장소를 제공키로 한 것과 명백히 차별되는 조치라는 것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자칫 감염여부도 불분명한 자가 격리자를 시험에서 배제하게 되면 비록 소수의 인원에 불과하더라도 이들은 대학 4년 공부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다"며 "정부가 방관자적 자세에서 벗어나 보건의료인력 수급 차원에서 시급히 대책 마련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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