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연구사업, 과제중복 등 비효율 발생 우려

사업목적·내용 유사한 연구개발사업 다부처 공동 기획으로 전환해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 등 다수 기관에서 암, 전염병 등 다양한 질병 분야의 R&D를 각자 추진하고 있어 과제 중복 등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R&D 기획 관리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질환별 전담기관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서은철 입법조사관은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현황 및 개선과제’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 중 ‘과학기술법’에 따른 전문기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 곳이지만 질병관리청,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등에서 추진되는 연구과제로 인해 유사․중복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2020년 복지부의 연구개발사업 예산 5278억원 중 보건산업진흥원의 예산은 4100억원으로 77.7% 수준이지만 다른 기관의 연구개발사업 예산도 1178억원(22.3%)으로 적지 않아 단순히 기관 간 통합만으로는 유사・중복 기획이나 연구결과 간 유기적 연계 미흡 등의 문제가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암 치료나 결핵 등 감염병 관련 연구를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질병관리청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도 2020년에 1000억원이 편성돼 있어 연구과제의 유사・중복 기획과 연구과제 간의 체계적 연계 부족 등의 문제들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와 식약처의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의 인력은 2020년 1월 기준으로 정원 645명, 현원 598명이지만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등 정원 외로 운영되는 연구개발사업 인력이 948명으로 정원의 1.6배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기관 상황에 따라 정원 외 인력이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는 있으나 정원 대비 정원 인력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53배, 국립암센터 2.25배, 식품의약품안전처 1.12배, 국립재활원 1.4배, 질병관리청 1.35배 등으로 나타나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정부의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에 따라 범부처 연구개발사업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표준화를 추진 중에 있지만, 질병관리청 등 4개 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과제나 연구용역 과제는 각각 기관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아닌 질병관리청 등 4개 기관의 시스템이 범정부 연구개발사업 관리시스템에서 제외돼 각 기관의 별도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정부조직법’ 상 보건의료 사무는 복지부와 식약처의 사무이지만, 여러 부처에서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개별 분산투자에 따른 과제 중복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2018년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집행액을 보면, 복지부와 식약처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등에서 보건의료 연구개발 관련 기초연구, 응용・개발 및 생산연구 등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러 부처에서 실시되는 보건의료 부문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조정을 위해 정부는 기술 분야별 예산 심의를 수행하고 있다.

부처별 심의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 기획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만, 개별 분산투자에 따른 과제 유사・중복 등 비효율적 운영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각 부처 분야별 집행액을 보면 4개 기술 분야에서 과기정통부의 집행액이 가장 크고, 부처 간 집행 분야가 중복돼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단계별로 집행액을 보면, 주요 기술별로 부처의 연구개발사업 집행 분야가 겹치고 있어 유사・중복투자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상 중분류 기준에 따른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집행액을 보면, 과기정통부와 복지부는 의약품・의약품개발 분야에서 집행액이 가장 크며, 산업부는 치료・진단기기 분야, 교육부는 의생명과학분야에서 집행액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서은철 입법조사관은 “여러 부처에서 실시되는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은 다부처 공동 사업을 통해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각 부처가 참여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부처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업 목적과 내용에서 유사성이 있는 경우는 다부처 공동기획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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