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심부전 환자 심장이식 치료시 'VAD' 급여 인정

심평원, 8월 4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말기심부전 환자의 심장이식 가교 치료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에 대한 급여가 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 총 4개 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는 사전승인 신청 항목으로 4사례에 대해 심의했으며 모두 승인했다.

그 중 B사례(여/66세)는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환자로, 2012년 확장성 심근병증 및 심방세동 진단받고 4년 전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거치술(ICD) 후 호흡곤란 지속되어 심장재동기화치료(CRT)를 시행했다.

이후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부종 및 호흡곤란 증상 호전되지 않고정맥 강심제에 의존적이며, 심부전 악화되어 심장이식을 계획한 상태이다.

이에,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제6조 제1항가목에 따라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말기심부전 환자의 심장이식 가교 치료시’에 해당하여 요양급여 대상으로 승인했다.

이밖에 2020년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심의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홍유식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