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김치류 등 6종의 식품에 대한 식중독균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8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위해성 식중독균에 대해 통계적 검사기준을 도입해 검사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통계적 검사기준은 시료 1개만을 검사하는 종전의 방식과 달리, 5개의 시료를 검사하고 검출된 시료수와 검출균수를 따져 적부를 판정하는 방식이다.
김치류, 절임류, 조림류, 복합조미식품, 식초, 카레분·카레 등 식품 6종에 대한 식중독균(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을 대상으로 한다. 현행 g당 100 이하는 n=5, c=2, m=100, M=1000으로 개정된다.
그 밖의 주요 개정내용은 △반가공 커피제품의 미생물규격 개선 △상동나무열매 등 식품원료 8종 신규 인정 △어유 중 중금속 기준 개정 △농약과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등이다.
식품제조업체간에 거래되는 것으로서 미생물 제어공정을 거쳐 제품화 되는 반가공 커피에 대해서는 세균수와 대장균군 규격을 완화해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식용 근거가 확인된 상동나무열매와 수산물 7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했다.
어유의 ‘비소’ 기준을 인체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무기비소’ 중심으로 관리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했다.
국내‧외에서 신청한 가스가마이신 등 농약 27종, 톨트라주릴 등 동물용의약품 4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또는 개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0년 11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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