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국 유제품 등 잔류물질 검사결과 제출 의무화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 및 수입위생요건' 개정 예고

앞으로 원유를 포함해 축산물가공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모든 국가는 유제품의 잔류물질 검사결과를 우리 식품당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원유축산물가공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수출국이 잔류물질(항생물질, 잔류농약) 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일부개정고시()917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국내의 국가 잔류물질 검사 대상이 식육식용란에서 원유까지 확대됐고(‘20.7.1), ‘수입이 허용된 국가 및 축산물에 리투아니아 가금육이 추가(‘20.8.26)됨에 따라 국내와 수출국의 규정 현행화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원유를 포함해 축산물가공품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는 매년 6월까지 원료 또는 최종제품에 대한 전년도 잔류물질 검사결과와 당해년도 검사계획을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수입이 허용되는 수출국가 축산물에 리투아니아산 가금육이 추가된다. 향후 리투아니아산 가금육의 수출위생증명서 협의와 해외작업장 등록이 완료되면 수입이 가능해진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에 대한 의견은 202010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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