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산 1936억원 확보… 국가 전염병임상센터 지정

[기획 / '코로나19' 정복 어디까지 왔나] 정부 지원 정책

정부는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 등의 개발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 1936억원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는 산하에 코로나19 대응 임상시험 TF를 설치해 감염병치료기관과 임상시험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가 감염병임상시험센터를 지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감염병전담병원 대부분은 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있고, 임상시험 수행을 위한 인력·시설·장비 등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범정부지원위원회는 임상시험 실시기관 등 주관연구기관과 감염병전담병원 등 세부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공모를 통해 ‘국가 감염병임상시험센터’로 지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임상시험이 가능한 병원과 실제 환자 수가 많은 병원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임상시험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치료와 임상시험을 병행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계획(IND) 신속 심의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는 등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제협력에도 힘쓰고 있다.

백신의 임상시험 조기집입과 제품화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을 마련하고, 신약허가 시 제출자료인 가교시험 자료를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경우 시판 후까지 제출을 유예하기로 했다.

렘데시비르 특례수입을 승인하고 공급하는 등 해외 개발 치료제를 확보하고, 의약품 규제기관 국제연합(ICMRA)을 통해 개발·심사정보를 공유하는 등 국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1시간 이내에 결과 도출이 가능한 응급용 선별검사 진단시약 긴급사용을 승인했고, 코로나19 진단시약을 정식허가했다.

시설·장비, 연구개발 서비스, 빅데이터 제공 체계를 확립해 민간에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체계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필요한 공공 생물안전시설(BL3, Bio-Safety Level3)에 대한 활용 신청을 받아 연계해 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립보건연구원은 출연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인프라와 인력을 활용해 치료제와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약효분석, 동물실험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익명화 후 보안이 확보된 코로나19 확진자 임상역학정보를 공개해 국내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특허청은 국내·외 ’항바이러스제 특허정보집‘을 발간해 특허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범정부 지원위원회 및 실무추진위원회를 상시 운영체계로 가동하고 추진과제별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국내·외 개발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수급확보 조치, 긴급 연구개발 지원 등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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