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크릴오일 일부제품 기준 부적합

식약처, 크릴오일 제품 총 140개 검사

시판 중인 일부 크릴오일 제품에서 추출용매가 부적합 기준으로 나타나 식품당국이 폐기 처분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 총 140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49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140개 제품 가운데 49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톡시퀸은 6개 제품이 기준치(0.2 mg/kg)를 초과했으며, 검출량은 최소 0.3 mg/kg에서 최대 3.1 mg/kg로 확인됐다.

추출용매는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19개 제품에서 최소 7.3 mg/kg에서 최대 28.8 mg/kg, 이소프로필알콜은 9개 제품에서 최소 11.0 mg/kg에서 최대 131.1 mg/kg, 메틸알콜은 1개 제품에서 1.7 mg/kg 검출됐다.

유지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헥산은 22개 제품이 기준(5 mg/kg)을 초과해 최소 11 mg/kg에서 최대 441 mg/kg 검출됐다.

49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에톡시퀸과 헥산이 동시에 기준치를 초과했고, 6개 제품은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용매 2종이 동시에 검출됐다.

한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의 검출량은 일일허용노출량 등을 고려해 볼 때 인체에 위해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번 발표는 지난 69일 국내 유통 크릴오일 제품 검사 발표이후, 부적합 이력 등이 있는 해외제조사 제품 총 140개를 추가로 수거해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5(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을 검사한 결과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전량 회수·폐기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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