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피부질환에 효과? 온라인 사이트 대거 적발

식약처, 습진·가려움 완화 등 의약품 오인 광고 246건 시정조치

습진, 욕창, 두드러기 등 특정 피부질환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온라인 화장품 판매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관련 온라인 사이트 1001건을 점검한 결과 246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23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현장 조사 후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6월부터 실시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습진·가려움 완화를 표방한 광고가 1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부재생(16건), 항균작용(14건), 상처·염증 치료(13건), 여드름·피부염·무좀 등에 효과(43건) 등이다. 제품 유형별로는 크림류(86건), 스프레이(37건), 로션(20건), 미스트(13건), 데오도런트(11건) 순이었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에 이번에 적발한 광고를 자문한 결과,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광고로서 습진·상처 치료 등 질환을 예방‧치료한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질환명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 특히 특정 피부질환에 사용할 경우 일반 피부보다 부작용이 나타나기 쉬워 증상이 나빠지면 즉각적으로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식약처는 또한 “화장품을 선택할 때 의학적 효능 표방 광고 등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생활 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혜란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