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고시 제정

품목허가·심사 위한 제출자료 요건, 심사기준 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에 필요한 세부 사항과 심사기준을 정하기 위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고시 제정안을 3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내달 28일부터 시행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심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신청인의 허가신청 자료 작성 편의를 위해 심사받아야 하는 자료를 국제공통기술문서 구성에 맞춰 체계화했다.

또 치료제의 종류와 임상시험 결과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이상사례 관찰이 필요한 경우 장기추적조사대상으로 지정하고, 조사 기간을 5년 이내~ 3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추적조사 기간은 줄기세포치료제 5년 이내, 유전자치료제 15년 이내, 동물의 조직·세포 등을 포함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은 30년 이내다.

신속처리·맞춤형심사와 관련해선 신속처리대상 지정을 위한 제출자료 요건을 정하고, 이에 따라 맞춤형 심사시 지정된 품목관리자와 전담심사자가 제출자료 범위 협의와 상담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723일까지 식약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할 수 있다.

이의경 처장은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이 철저한 허가·심사 과정을 거쳐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번 제정안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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