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 즉각 철회 주장

대한약사회 "20대 국회서도 실효성·특혜논란으로 폐기된 전례 있어"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30일 2020년도 제5차 지부장회의를 긴급히 개최하고, 최근 불거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추진과 관련한 현안 공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를 통해 대한약사회와 전국 16개 시도지부는 실증특례를 통한 영리 기업자본의 의약품 판매업 진출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는 한편, 일방통행식의 정책 추진 시 대대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대 국회에서 실효성과 특혜논란 등을 이유로 여야 모두 반대해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못하고 폐기된 바 있는 개인사업자의 의약품 자판기 도입법안을 정부가 ‘의약품 화상판매기’라는 이름으로 현 시점에서 도입을 재검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심야, 공휴일 의약품 접근성 개선을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7개 광역자치단체와 5개 기초자치단체가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동안 정부는 관련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단 1원의 예산도 지원한 바 없다”며 “그런 정부가 공공심야약국의 실효성을 폄훼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자판기 운영이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자판기를 설치하는 약국은 자리를 빌려주는 것일 뿐 실질적인 운영자는 영리 기본자본일 수 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성과주의식 행정에 치우친 무리수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정부의 힘만 믿고 이를 강행한다면 8만 약사들은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전국 16개 시도지부가 단결해 단 하나의 약국에도 화상판매기가 설치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보건의료 영리화를 반대해 온 시민단체와의 연계, 보건의료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대대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약사회도 30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화상투약기 도입 검토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경기도약사회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6월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공심야약국이 지난 3년간 실효성이 보이지 않아 대한으로 화상투약기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며 “이 발언이 영역확장을 노리는 재벌기업 회장의 발언인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최고책임자의 발언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전국 8만 약사들은 귀를 의심하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야, 취약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사회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은 보건복지부의 철저한 무관심속에서 제도의 확대는 고사하고 시행 3~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호응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도대체 공공심야약국이 도입되고 운영되는데 있어 지원은 커녕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던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심야약국은 실효성이 없고 성적이 부진하다고 운운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코로나 19라는 혼란의 와중에 약사회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수년간 지속해 온 공공심야약국의 순기능과 효과를 부정하고 사업욕에 불탄 1명의 약사가 제안한 의약품 자판기의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박능후 장관의 망언에 대해 전국 8만 약사는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약사직능을 폄훼한 박능후 장관은 국민과 약사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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