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밴드에 가짜체험기 '주의'

식약처, 부당 광고 유포 업체 13곳 적발...행정처분 조치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밴드 등에 가짜체험기를 올려 소비자를 속이고, 허위·과장 광고로 제품을 판매해 온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특정지역 기반으로 네트워킹을 형성한 업체들 간 부당 광고를 조직적으로 제작·유포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광고 방식과 거래 형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13(유통전문판매업 7, 통신판매업 등 6)을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기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 광고하는 방식과는 달리 카카오스토리·네이버 밴드 등 친구 맺기를 통해 특정 대상에만 허위·과대광고를 해 온 것이 확인됐다.

아울러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고 다이어트 표방 제품을 만들어 납품한 업체 1곳도 함께 적발해 고발 조치하고, 해당제품은 압류·폐기했다.

적발 업체들 가운데 광주 광산구 소재 유통전문판매업 피드박스, 피드아이, 피드데이, 소녀제과주식회사 등 4곳은 같은 장소 또는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차리고 다이어트·부기 관련 제품을 기획·개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고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해 왔다.

특히 이들이 기획한 제품 가운데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 농업회사법인() 삼정농산(전남 장성군 소재)이 불법 제조한 12개 제품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전량 압류·폐기 조치했다.

이들은 또 허위과대 광고 수법을 은밀히 공유하면서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채널 또는 계정에 다른 업체의 제품까지 업로드 시켜 주는 방식으로 판매수수료(20%)를 챙기기까지 했다.

식약처는 이번 적발 사례와 같이 비공개 SNS에서 회원들에게만 특별히 제공되는 정보처럼 속이며 부당한 광고를 하는 행위에 절대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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