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스크 교체용 필터' 품질기준 마련

정의, 품질기준, 시험방법 등 신설…기준 적합시 표시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에 사용하는 교체용 필터의 품질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2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필터를 교체해서 사용하는 마스크의 개발과 사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부직포 필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교체용 폴리프로필렌 부직포 필터’의 정의, 품질기준, 시험방법 등의 신설이다.

앞으로는 교체용 필터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 용기나 포장에 ‘세균여과효율’을 기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균여과효율 95% 이상’ 또는 ‘BFE 95% 이상’ 식이다.   

이를 위해 업체는 시험·검사 기관의 검사를 통해 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입증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으로 성능이 확인된 교체용 필터의 생산·유통이 가능해져 소비자가 안심하고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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