립스틱·립틴트서 알레르기·천식 유발 타르색소 검출

전성분 표시방법 개선 시급… 제조번호·사용기한 누락 제품도

시중에 유통 중인 입술용 화장품에서 피부 알레르기나 천식·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는 타르색소가 사용돼 주의가 요구된다.

입술용 화장품은 립스틱, 립라이너, 립글로스와 함께 립밤, 립틴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색조화장품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매장이나 로드숍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제품 특성 상 섭취 가능성이 높아 이에 포함된 유해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입술용 화장품 625개 제품의 타르색소 사용실태와 20개 제품의 중금속(납·카드뮴·안티몬·크롬) 함량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안전 기준에는 모두 적합했으나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타르색소가 일부 사용되고 있어 타르색소 기준 강화와 함께 전 성분 표시방법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625개 입술용 화장품의 타르색소 사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615개 제품(98.4%)이 총 20종의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었다. 615개 제품은 평균 3종의 타르색소를 사용했으며, 적색202호(66.2%), 적색104호의(1)(53.7%), 황색5호(51.7%), 황색4호(43.3%) 등의 사용빈도가 높았다.

적색202호는 입술염 등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황색4호와 황색5호는 두드러기 등의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나 천식‧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확인된 적색2호와 적색102호의 경우 미국에서는 식품·화장품 등에 사용이 금지돼 있으나, 국내에서는 내복용 의약품·구강제제, 영유아와 만 13세 이하 어린이 화장품 이외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등색205호도 국내외 모두에서 식품 사용이 금지돼 있고, 화장품에의 사용은 미국에서는 일반 화장품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눈 주위 화장품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금지돼 있어 안전성 우려가 존재한다.

조사대상 20개 제품의 중금속 함량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납, 카드뮴, 안티몬, 크롬은 검출되지 않아 안전 기준에 적합했다. 그러나 20개 중 3개 제품(15%)에서 제조번호나 사용기한, 한글표시 등을 누락해 화장품법 기준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부분의 입술용 화장품은 내용량이 10㎖(g) 이하이므로 포장에 전 성분을 표시할 의무가 없으나, 소비자 안전성 우려가 있는 타르색소 등의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문서·QR코드 등을 통해 전 성분을 표시하는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는 제품의 표시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입술용 화장품에 대한 일부 타르색소의 사용제한 검토, 입술용 화장품의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전성분의 표시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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