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정책연구소 2020년도 정기이사회 개최

의약품정책연구소는 지난 30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2019년 주요 업무 및 사업실적을 보고하고 2020년도 사업계획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정기이사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관련된 정부지침의 이행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다자간 메신저 형태의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대업 이사장은 “2019년 의약품정책연구소는 사무실을 이전해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력 시너지를 이룰 수 있었으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약국 및 약사가 제공하고 있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방문약료, 세이프약국 등과 같은 개별적인 서비스를 모아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허브로서의 지역약국 모델을 완성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이사장은 “올해에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이사님의 많은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건 심의에서는 ‘직제 개편에 관한 건’ 및 ‘복무규정 개정에 관한 건’ 등 두 가지 규정 개정에 관한 건과, 2019년도 감사 보고 및 수입·지출에 관한 건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공공심야약국 사업 평가’ 등 15개의 연구사업과 의약품정책연구 발간사업, 정책포럼 및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을 포함한 2020년도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아울러 2020년도 수입·지출 예산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박혜경 소장은 “작년과 비교해 증가된 예산과 새로 충원된 연구인력을 토대로 의미 있는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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