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기대의원총회 무기한 연기 결정

복지부 총회 서면결의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도 동참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지난 2월, 3월에 개최 예정이었던 의료계·의학계 각종 행사가 취소된데 이어 4월 말에 개최예정이었던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이철호) 운영위원회는 지난 21일 회의를 통해 이같은 사안을 결정했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사실상 예정된 총회날까지 코로나 종식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사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의 개개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만에 하나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된다.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무기한 잠정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4월 25일부터 26일 양일 간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의장은 "의협에서도 감염병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몇 백명이 모이는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만에 하나라도 총회장에서 불상사가 생기면 의협 집행부, 대의원들, 직원들, 기자들까지 모이는 자리인데 감염병을 대처하는 의료계의 컨트롤 타워가 마비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복지부에서도 총회를 되도록 서면으로 하라는 권고안이 내려왔다. 사단법인의 경우 총회 이후 복지부 측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잠정 무기한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복지부 측에서 알렸다"고 덧붙였다.

의협 운영위원회는 정총 잠정 연기 사유로 △4월 총회까지 코로나19 종식이 어려운 점 △의협 기능 마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효과 반감 △복지부 총회 서면결의 권고 및 불가 시 사업계획 등 제출 유예 △시도지부 총회의 취소 및 서면결의 대체·약사회 등 타 단체의 서면결의 실시 등을 들었다.

또 현재 의협 집행부가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대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총회를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점도 연기의 한가지 이유로 꼽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5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운영위원회는 오는 4월 예정된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와 관련해 논의했다.

현재 전국 시도약사회 정기총회 일정들이 무기한 연기된 것에 이어, 전국 시도의사회 정기총회들까지도 연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중 유일하게 2월 중 정총을 개최하는 대전시의사회의 경우, 정총 강행과 서면결의로 대체하는 의견을 지역대의원들에게 묻기로 결정했다.

이 의장은 "서면결의의 경우 대의원회 운영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사회나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해 대의원회로 의뢰해야 가능한 부분이다"며 "예·결산 등과 달리 정관개정의 경우도 서면결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운영위에서는 우선적으로 총회 무기한 연기를 결정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집행부에서 이사회를 통해 예결산 등 서면결의를 의결하고, 대의원회 측에 요청하면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검토, 조정해 전체 대의원들에게 답변을 구하겠다"며 "총회는 차후에 코로나 종식 이후 하자. 최근 정부 일부 의료기관 처벌이나 아쉬운 지원 문제 등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 건강만 보고 최선을 다하자. 나중에 의료계가 수고하고 필요한 것은 국민들이 알아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이 의장은 또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있어 집행부가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는 평이 많았다"며 "다만 일선 병의원은 환자가 너무 줄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방역, 치료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중소기업을 많이 지원하듯 의료기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국가적 전염병, 질병이 있을 때는 의사들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것을 많이 홍보하고 대국민적으로 우리가 위상을 강화시킬 기회"라며 "과거 메르스, 사스 때보면 의사들은 고생은 다 하고 소외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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