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 대부분 ‘표시위반’

식품안전정보원, 매월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정보 제공

지난 달 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식품이 부적합 조치를 당한 이유는 대부분 표시를 위반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정윤희)은 산업체 수출 지원을 위해 해외 주요국에서 발생하는 한국산 수출식품의 부적합 정보를 매월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국은 중국, 대만, 일본, 미국, EU이며 월별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현황, 주요 부적합 사례 및 관련 기준규격 정보 등을 제공한다.

2월에 중국, 대만, 미국, EU에서는 한국산식품 총 33건이 부적합 조치됐다고 발표했으며, 주요 부적합 사유는 표시위반이었다.

표시위반은 미국 22, 중국 7, EU(라트비아)에서 1건 발생했으며, 주로 성분 미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등이었다.

알레르기 유발성분 등 식품표시는 국가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전 반드시 수출국 표시규정을 숙지해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윤희 원장은 이 보고서가 산업계 식품수출에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지식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해외법령·기준규격은 글로벌 식품법령·기준규격 정보시스템’(foodlaw.foodinfo.or.kr)에서 원문과 번역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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