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관련 행정처분대상 54곳

제조‧수입사 23개소, 도매업체 31개소…이달 13~26일 소명기회 부여

지난해 하반기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조‧수입사와 도매업체를 합친 총 54곳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을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하반기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제조‧수입사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이상인 업체는 286개소(94.7%)이고, 95% 미만인 업체는 16개소(5.3%)이다.

또한 일련번호 보고율 100%인 업체는 259개소(85.8%)이고, 100%를 3회 이상 미달성한 업체는 8개소(2.6%)이다.

도매업체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5% 이상인 업체는 2,763개소(98.9%)이고, 55% 미만인 업체는 31개소(1.1%)이다.

제조‧수입업체의 행정처분 의뢰 기준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95% 미만이거나 일련번호 보고율 100%에 3회 이상 미달성된 경우이다. 도매업체는 출하시 보고율 55%미만일 경우 행정처분 의뢰가 가능하다.

심평원에 따르면,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제조‧수입사 23개소, 도매업체 31개소이다.

심사평가원에서는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에 대해 1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소명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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