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6개국 의약품시장 진출 기회를 잡아라

KOTRA 보고서 "COMISCA 공동가격입찰로 가능" 국내 참여기업 없어

국내 제약기업의 중미지역 의약약품시장 진출이 늘고 있는 가운데 현지에서 중미 6개 국가에 한 번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주목된다.

KOTRA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미 보건장관위원회(COMISCA)'의 '공동 가격 협상 입찰'을 성공할 경우, 중미통합체제(SICA) 회원국인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벨리즈, 도미니카공화국 의약품 분야 진출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것.

1991년 중미 대통령회의에서 조직된 중미 보건장관위원회(COMISCA)는 중미통합체제(SICA)의 하위 조직으로, 각국에서 제출한 의약품 수요를 취합해 사전적격성평가인증을 취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공동 가격 협상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COMISCA의 구매액은 중미 전체적으로 4000~6000만 달러에 달하고, 공동 가격 협상 입찰을 통과할 경우 6개 국가 의약품 시장 진출이라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에 국내 제약사들이 적극적으로 도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현지 무역관의 조언이다.

다만 '공동 가격 협상 입찰'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사전적격성평가인증(Precalificación, PQ)'를 취득해야 한다.

PQ는 해당 품목을 3년동안 공급할 수 있어야 하는 기업으로 제조사 또는 유통사 자격으로 공급을 희망하는 의약품에 신청할 수 있다. 한번 인증을 취득하면 유효기간 없이 계속해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COMISCA의 연간 구매계획은 사전에 발표되지 않지만 매년 4~5차례 입찰을 실시하며, 공동 가격 협상 입찰의 협상은 크게 기준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역입찰과 참가자 별로 2번의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직접협상이 있다.

가격 제안을 할 때에는 CIF 기준으로 세부사항에 제시된 의약품별 수량을 100% 공급하는 조건을 제시해야 하며, 가격 협상이 완료되면 공급자는 COMISCA와 가격 협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가격 외 조건들은 국가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COMISCA와 협상한 의약품 가격은 2년 동안 유지되며, 공급자와 구매자 간의 합의에 따라 추가 1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가격 협상 당시 수요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도 향후 해당 의약품 구매를 희망하게 될 경우에는 동일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입찰통과를 위해 PQ는 현재 23개 국가가 통과했으며, 우리나라 기업은 없는 상태다.

공동 협상은 아직까지 그 역사가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각 국에 보다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가격 면에서 유리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직접 혹은 중미 유통망을 통해 PQ에 참여할 경우 한  제조사의 특정 제품을 여러 유통사가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가별로 복수의 유통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면 제조기업 차원에서 어느 기업이 COMISCA에 등록할지 지정해야 한다.

안성희 KOTRA 과테말라무역관은 "중미 국가 의약품 시장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 관심이 있는 기업의 경우, COMISCA 공동 가격 협상을 중미 전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술적인 부분에서 중미 6개국 혹은 도미니카공화국 중 최소 1개국의 보건등록을 필요로 하므로 이미 보건등록을 취득한 기업이라면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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