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객 휴대 축산물 불법 반입 집중 단속

농식품부 검역본부 휴대품 검색, 과태료 부과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설 연휴와 중국 춘절 기간 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 국경검역 상황근무 등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함으로써 철저한 국경검역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해외여행객의 휴대품 검색강화를 위해 인천공항에 검역 탐지견을 추가 투입(3)하고, 해외여행 후 입국하는 축산관계자에 대해서는 소독 등의 방역조치와 함께 축산물 소지 여부 확인 등 빈틈없는 국경검역을 실시 중이다.

전국 주요 공항만(11개소)에서는 해외여행객이 휴대해 가져오는 축산물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일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탑승권 발권 시 홍보물 배포, 이주민방송(Mntv), 외국인근로자교육 등을 적극 활용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며, 해외에서 들여온 축산물을 검역기관에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역기관에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1223일부터 올해 1월말까지 집중검역기간으로 정해 해외 여행객 휴대품 검색 및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검역본부는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외여행후 철저한 신고, 귀국 후 5일 이상 농장방문 금지, 착용했던 의복, 신발의 일체 세탁 등 ASF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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