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시판 허가 취소 의약품 2974품목

전년 대비 81.2% 증가…품목허가 갱신제 도입 등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판허가를 받은 의약품 중 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은 2974품목이며, 이중 일반의약품 1665품목, 전문의약품 1308품목으로 일반의약품이 더 많았다.

2018년도에 허가 취소된 의약품은 1641품목이며 일반의약품 677품목, 전문의약품 964품목이었다.

2019년에 허가 취소된 품목수는 2018년과 비교해 무려 81.2%가 증가한 수치이다.

2019년 허가 취소된 품목을 제약사별로 보면, 대웅제약 68품목, 한국약품 66품목, 씨트리 65품목, 한국신약·한중제약·알피오바이오 각각 61품목, 한국인스팜 58품목, 삼성제약 56품목, 에이프로젠제약 50품목 등이었다.

2018년에 비해 2019년에 허가 취소가 급증한 것은 의약품 품목 허가 갱신제 도입과 함께 제약사들의 선택과 집중 전략에 기인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7월부터 의약품 품목 허가 갱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품목 허가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제약사에서 해당 품목의 안전관리 자료와 외국에서의 사용현황,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등을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제약사에서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허가가 취소된다.

일부 제약사들의 경우 품목 갱신을 하지 않고 해당 품목의 허가를 취하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A 제약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구색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품목의 시판허가를 취득했으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며 “경쟁력이 있는 품목에 마케팅과 영업을 집중하고 나머지 품목은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품목 허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는 품목의 허가를 유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있는 품목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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