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계 3단체 ‘대한민국 약업대상’ 제정 결정

제1차 상임이사회, 약사금장·약사금탑상·약연상 수상자 확정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22일, 2020년도 첫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했다.

회의에서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와 함께 ‘대한민국 약업대상’을 제정키로 결정했다.

1953년 약사법 제정 이후 약사직능․제약․유통산업 발전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해온 약업계의 노력과 봉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그 공적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함이다.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 3개 단체장이 공동으로 약업계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단체별로 정기총회 시 수여할 계획이다.

약사금장·약사금탑상·약연상 및 일반표창 후보자<명단 첨부>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날 발표된 △약사금장(지오영 후원) △약연상(한독 후원)은 2월27일로 예정된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시상하며 △약사금탑상(수석문화재단(동아제약) 후원)은 오는 2월13일 개최되는 2019년도 최종이사회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커뮤니티 케어 TF 구성·운영 건을 심의·의결했다.

2020년도 다제약물 관리사업(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 추진과 보건복지부 지역통합 돌봄 서비스(커뮤니티 케어)간 업무연계와 방문약료서비스 체계화 구축을 위해 기존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 TF’를 ‘커뮤니티 케어 TF’로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는 전언이다.

이밖에 대한약사회관 장애인화장실 및 경사로 설치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창원경상대병원 시설내 불법 약국 대법원 판결 결과 △약국-의료기관 담함 신고센터 설치 △환자안전법 개정 결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대응 경과 △약사명찰 제작 지원 △약사자율규제권 강화 방안 △약사 면허 신고 사전준비 △2020년도 약사 연수교육 계획 △약국 요양급여비용 미청구·미지급 건 개선 방안 △약국 동일성분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 추진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김대업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무식을 통해 말씀드렸듯 지난 한 해는 정비하고 준비하는 한 해였다면, 금년은 결과물을 만드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며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올 해가 결실을 맺는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상임이사회는 처음으로 출력물이 아닌 태블릿PC를 활용한 디지털 회의로 진행됐다. 이에 불필요한 서류 인쇄 작업을 줄여 환경보호 및 인쇄비용 절감은 물론 보다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한약사금장, 약사금탑상, 약연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한약사금장 : 손인자 한국병원약사회 명예회장, 이희성 법무법인 화우 고문, 임무홍 라오스 깜빠내 여민락자선모자병원 병원장, 조선혜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약사금탑상 : 이기종 서울시약사회 부회장, 우종수 한미약품 대표이사, 전재열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약제부, 고미지 서울시약사회 학술부위원장, 이경오 광주시약사회 자문위원

△약연상 : 이재경 울산시약사회 자문위원, 함상균 고양시약사회 총회의장, 전일수 충남약사회 총회의장, 길강섭 전북약사회 총회의장, 방대유 나사함복지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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