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 독단·일방적"

이비인후과의사회, 자격 취득 기준에 '옥상옥 제도' 변질 우려

(왼쪽부터) 이비인후과학회 조양선 이사장, 이비인후과의사회 박국진 회장, 이종선 공보부회장

수면다원검사의 급여 인정을 위한 자격취득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가 교수이수자 자격에 대해 합리적인 절차를 생략하는 등 독선을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회장 박국진)는 지난 19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창립 20주년 기념 제21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수면다원검사에 대해 급여를 인정받기 위해선 검사 전에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를 통해 확인을 받고 보건의료자료통합신고포털에 인력 및 기관 신고를 해야 한다.

정도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27일 홈페이지를 오픈하며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면관련 수련기관에서 6개월간 수련 받고 관련 서류 심사 후 실기평가를 통과’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수년다원검사 기본교육평점과 임상교육평점을 각 10점 이상씩 취득하고 관련 서류 심사 후 실기평가를 통과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새로운 인증자격을 취득하기에는 교육기회가 제한되고 비용이 비싸 새롭게 진입해야 하는 이비인후과 의사들의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다.

박국진 회장은 "정도관리위원회 자체가 보험 제도적으로 옥상옥 제도로 변질됐다"며 "의사들에게 새로운 자격을 요구하고 3년마다 평가해야하는 제도인데, 위원회가 평가 과정에서 기득권을 지키려는 편향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 자격을 부여받고자 하는 전문의는 급여화 시작 후 최소 2년 6개월 이상 경과돼서야 첫 자격을 받을 수 있다"며 "또 인증의나 세부 전문의 과정이 아님에도 정도관리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난 평가를 거쳐야 하며, 제한된 교육등록 인원으로 해당과의 전문의들이 모두 자격을 취득하려면 20년 이상의 기한이 소요된다"고 꼬집었다.

박 회장은 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해당과의 전문의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지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의견수렴을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절차들이 생략됐다. 이는 정도관리위원회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조양선 이사장도 "현재 정도관리위원회는 이비인후과, 신경과, 정신과, 소아과, 호흡기내과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의견이 많이 갈라진다"며 "수면을 부수적으로 다루는 과에서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지 몰라도 전문가인 이비인후과의 경우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조 이사장은 "쟁점이 되는 것은 자격 유지를 위해 시험을 치루는 것으로 교육기관은 어떤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정의가 하나도 없다"며 "위원회에서 퀼리티 유지를 위해 관리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이지만, 정신과, 신경과에서 펠로우를 하면 6개월 면제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이날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송병호 회장에서 박국진 신임 회장이 선출됐다.

박 회장은 이번 임기 동안 회원들과 함께 호흡하고 고민하면서 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비인후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이비인후과의 가치를 향상시켜 국민들이 이비인후과를 선택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 이비인후과의 외부 환경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선택과 지지를 받는 정책과 대응을 일관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회장은 구체적 사업으로 △의사회 20주년 기념사업 △ENT 방송국 개설 △회장 직통전화 개설 △실사(현지조사) 대비반 구축 △지방회원과의 소통 강화 및 배려 △기존사업 △각종 인증의 문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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