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덕숙 전 원장 주장은 ‘허위사실이며 명예훼손이다’

약학정보원, “본인 주장 사실이면 고발 조치를 취하라”

약학정보원이 양덕순 전 원장의 의혹 제기에 대해 이미 무혐의 결정이 난 사안들로 이를 사실인양 주장하는 것은 명예훼손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약학정보원은 6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관행으로 묵인되어 오던 불합리와 만연한 비효율성을 혁신해 약학정보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정상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회계문제에 있어서는 과거 잘못된 사항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현 집행부에게도 업무상 배임 등 법적 책임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 처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양덕숙 전 원장이 주장한 의혹들은 이미 예전에 몇 번씩 문제를 제기하고 고소해 이미 무혐의 결정이 난 사안들"이라며 "이를 또다시 사실인양 주장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명예훼손 행위"라고 비난했다.

약학정보원은 "본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의혹 주장에 그치지 말고 고발 조치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되풀이해 주장하고 특정인을 음해하는 행동은 약사회와 약학정보원 조직의 기본적인 신뢰를 해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법적 책임도 반드시 따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학정보원은 "양덕숙 전 원장은 우선적으로 2013년부터 2015년 3년간의 약학정보원 회계서류 및 업무 관련 서류를 복구하고 약학정보원의 단절된 기록을 복원시켜야 할 것"이라며 "오는 9일 약학정보원 전 현직 감사단과 대한약사회 감사단의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약학정보원 설립기관인 대한약사회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에서 약학정보원 관련 회계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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