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도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되는거 알아?”

화장품협회-소비자원, 새 규정 알기 쉽게 ‘카드뉴스’ 배포

내년 1월부터 화장품에 사용된 향료 중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의 표시가 의무화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표시 규정은 지난 2008년부터 권장된 ‘착향제 구성성분 중 기재표시 권장성분 공고’가 의무표시로 전환되는 것으로 특정 향료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들이 해당 성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한화장품협회는 한국소비자원, 화장품사업자정례협의체와 함께 바뀌는 표시 규정에 대해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담아 ‘카드뉴스–화장품에도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표시되는거 알아?’를 제작, 배포한다.

카드뉴스에서는 해당 규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소비자가 화장품 알레르기에 대해 주로 궁금해 하는 사항을 소개하고 있어, 해당 규정을 새롭게 접한 화장품업자에서부터 알레르기에 민감한 소비자까지 참고할 수 있다.

카드뉴스는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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