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생물학적제제등 제조·품질관리기준 해설서’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바이오의약품 분야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업무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생물학적제제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해설서’를 11월 29일 개정·발간했다.

이번 해설서는 바이오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관련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미국 규정을 참고사항으로 제시해 이해를 돕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생물학적제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의 정의 설명 △병원체 종류별 전용 작업실에 대해 추가 설명 등으로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해설서 개정으로 관련 업계에서 바이오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바이오의약품을 제조하고, 정부와 업계의 눈높이를 맞추어 제도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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