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359개 중 대체약물 미존재 59개

남인순 의원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위해 식약처 적극 대처해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4년 6개월간 생산‧수입‧중단된 의약품은 총 359개이다.

생산‧수입‧공급 중단사유로는 판매부진이 72개로 20.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회사사정 14.5%(52개), 수익성문제 12.8%(46개), 원료수급문제 11.7%(42개) 등이 뒤를 이었다.

생산‧수입‧공급 중단에 대한 식약처의 평가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대체약물 존재가 300개로 83.6%를 차지했으며, 대체약물이 존재하지 않은 의약품은 59개 16.4%였다. 공급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해외 대체약 공급을 지원해야하는 의약품수는 29개(8.1%)으며, 이외 긴급도입 2건, 약가 협상 지원 2건, 행정지원 2건, 대체약품 공급 1건, 위탁제조 1건, 희귀센터위탁제조 공급 1건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처리한 건수는 9건으로 대체약물이 존재하지 않는 59건 중 15.3%였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리피오돌' 공급 중단 사태를 계기로 필수의약품 수급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며 “중단된 359개 중 대체약물이 존재하지 않는 59개 의약품 중 29개는 공급 상황만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 실정으로, 식약처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한 의약품은 9개에 불과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남인순 의원은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희귀의약품센터,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제도, 국가필수의약품 제도 등을 운영하여,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판매부진이나 회사사정으로 인해 공급이 중단되고 있다”며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국민들의 건강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생산‧수입‧공급 중단을 보고해야 하는 의약품은 보건복지부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에 규정되어있으며,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건강보험 청구량 상위 100대 성분을 가진 의약품 중 생산수입 업체 3개 이하인 의약품, WHO 필수의약품목록 중 생산‧수입업체가 3개 이하인 의약품 등으로 정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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