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식품, 혼합타르색소 사각지대에 노출

여러 종류 혼합할 경우에 대한 최대사용량 규정은 없어

식품에 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식용색소로 석탄타르 중에 함유된 벤젠핵이나 나프탈렌핵으로부터 합성한 타르색소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혼합 타르색소에 대한 사용량 규정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에 따르면, 타르색소는 사탕, 아이스크림, , 과자, 음료 등 가공식품에 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식품의약안전처에서는 식품첨가물공전을 통해 식용타르색소(16)을 사용할 수 있는 식품과 사용량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어러가지 타르색소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따라야 할 사용량은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맹 의원은, 개별 타르색소만 사용량을 규정량 이하로 첨가하고 여러 가지 종류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 타르색소의 전체 사용량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지만 이를 규제할 수가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판매식품 10개 중 7개에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중 색소 혼합사용으로 부작용 증가의 우려가 있는 식품은 53%나 된다.

해외에서는 유럽연합, 캐나다에서 타르색소의 병용 시 최대사용량을 설정하고 있으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미국, 일본 등에서는 설정하고 있지 않다.

맹성규 의원은 어린이의 행동 장애, 발암 등 논란이 있는 타르색소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큰 상황이다. 특히 취약한 어린이들이 먹는 식품에는 알록달록한 색을 내기 위해 타르색소가 쓰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어린이들의 먹거리에 타르색소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 관계 당국의 조치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식약처에서 선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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