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가·심사인력 내년 87명 충원

의약품 40명·의료기기 47명 배정…의사인력도 10명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등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허가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련 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허가·심사인력 87명을 내년에 충원키로 결정했다.

새롭게 충원되는 87명은 의약품 허가심사에 40명, 의료기기 허가심사에 47명을 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87명의 허가·심사인력에 대한 6개월 예산을 확보한 상황이며,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면 고용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허가 심사인력의 충원을 통해 의약품 등의 허가심사 과정이 보다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의 허가심사 인력 부족 문제는 매년 제기됐던 사안이다. 올해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도 허가심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특히 의사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의약품 임상시험 허가가 지연되면서 제약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임상시험 심사를 위해 의사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정관상 정원은 18명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근무하는 인력은 1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임상시험 승인 기간이 길어지면서 한국에서 임상시험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5년동안 식약처에 의약품 임상시험을 신청했다가 자진 철회한 숫자가 297건에 달했다.

최근 3년동안 식약처의 임상승인이 가장 늦게 떨어진 경우는 421일이었고 임상1상을 승인받기까지 최대 303일이 지체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승인기간이 길어지는 데는 의약품 심사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점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식약처의 느리고 미숙한 심사행정으로 인해 임상시험을 신청했다가 자진철회하는 비율 역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식약처도 김연명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황으로 내년 심사인력 확충에 의사인력도 포함시켰다.

서경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장은 최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중요한데 내년에는 25억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했다”며 “올해보다 많은 20~23명의 의사 인력이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중선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