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품첨가제 사용기준 강화...통관 거부 '변수'

국가감독관리총국 발표...식품원료에 쓰인 첨가제 성분도 총사용량에 합산

중국 정부가 식품첨가제 사용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식품원료에 쓰인 첨가제 성분도 총 사용량에 합산하고 있어 앞으로 첨가제 용량을 정확하게 계산해 기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KOTRA 베이징 무역관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지난 달 10식품첨가제 규범에 관한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을 통해 식품첨가제 사용기준을 강화했다고 최근 전했다.

이번 지도의견은 식품생산·판매 업체와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처에 식품생산·판매업체들이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첨가제 사용기준 GB 2760’에 따라 첨가제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생산·판매업체는 국가표준에 따라 첨가제 용량을 정확하게 계량하고 기록해야 한다. 또 가공식품에 복합성 첨가제를 사용했을 경우 단일 성분의 명칭, 함량을 정확하게 계산해 첨가제 사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지도의견에 따르면, 식품원료에 쓰인 첨가제 성분도 총사용량에 합산된다.

현재 중국정부는 식품기업들에게 가공식품 생산 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적게 사용하고 저염·저당·저유 제품을 생산하라고 장려하는 추세다.

각 지역의 시장감독관리부처는 이번 기준에 맞춰 식품생산업체의 첨가제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감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관리부처는 추출검사를 통해 식품첨가제 사용기준 준수여부, 첨가제에 대한 생산관리, 라벨표식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식품첨가제 기준 초과통관 거부 주 원인

현재 식품의 모든 원재료, 식품첨가제, 영양강화제는 중국의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중국 기준에 부합함이 증명돼야 수입이 가능하다.

중국의 식품첨가제 기준은 매우 엄격해 특별히 식품안전이나 독성에 문제가 없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함유한 식품임에도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사유로 수출통관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KOTRA 베이징 무역관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한국산 식품의 중국 수입 통관거부 사례는 총 1148건이다. 중국 전체 통관거부 사례 22540건 중 약 5.1%를 차지했다.

중국의 수입식품 통관거부 건수는 20163042건에서 2017663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가 20181351건으로 다시 감소했으며 올 상반기는 554건에 그쳤다.

이중 한국산 제품은 2016161건에서 2017399건으로 대폭 증가한 후 201846, 올 상반기는 16건으로 감소했다.

통관거부 사례는 감소했지만 '식품첨가제 함량 기준치 초과' 문제는 여전히 한국산 식품의 통관거부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2017년 한국산 식품의 통관거부 주요 원인은 라벨링, 유통기간, 균락수 기준치 초과, 증서미비, 식품첨가제 함량 기준치 초과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식품첨가제 기준치 초과 요인으로 거부된 사례는 13,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상했다.

2019년 상반기에는 한국산 식품의 통관거부 건수가 대폭 하락했으나 4건은 식품첨가제 함량 기준치 초과에 따라 거부됐다.

우리 기업의 통관거부 사례 중에는 이번 지도의견에서 강조한 식품원료에 쓰인 첨가제 성분이 총사용량에 합산돼 첨가제 기준치 초과로 판정된 사례도 있다고 KOTRA 베이징 무역관은 전했다.

베이징무역관 김성애 연구원은 중국의 식품안전 강화 추세에 따라 향후 수입식품에 대한 규정도 보다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어, 대중국 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은 반드시 식품첨가제 관련 규정을 항상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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