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협회, 라니티딘 회수 비용 손실 없어야

긴급 회장단회의통해 최소한의 회수비용 정산 의견 조율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선혜)는 지난달 30일 라니티딘 제제 전면공급 및 처방 중단과 관련한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협회는 발사르탄 사태에 이어, 또다시 라니티딘 사태로 약업계가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제약-유통-약사회가 사태가 조기에 수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는 발사르탄 사태로 인해 유통업계가 사실상 회수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손실을 본 만큼, 라니티딘 제제의 회수와 관련해서는 손실이 없도록 최소한의 회수 비용은 정산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조율했다.

협회는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제약계의 라니티딘 제제 회수의무를 유통업계가 대신해 주는 만큼, 제약업계와 약사회가 신속한 회수방법과 정산절차 등과 관련, 정확한 협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유통업계가 중간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재발되어 선 안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유통협회는 “발사르탄과 마찬가지로 라니티딘 제제 회수도 정부 방침에 의한 조치이므로 유통업계는 국민 건강을 위해 회수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유통업계가 점점 줄어드는 유통 마진과 최저임금제, 일련번호 시행 등과 맞물려 회수 비용을 감수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회원사들이 회수과정에서 손실을 보는 일이 있어선 안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중선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