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검역본부’)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8월 29일부터 9월11일까지(2주간)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를 특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반행위가 예상되는 추석명절 기간 특별단속을 통해 수입축산물이력제도의 확립과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이번 단속을 위해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20개 단속반(40명)을 편성했다. 이들은 전국의 쇠고기·돼지고기 수입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영업장 면적 700m2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및 급식대상 학교 내 집단·위탁급식소, 통신판매소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수입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 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단속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 등 이력관리제도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수입축산물이력관리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