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경고 "법적 심판 받을 것"

의협-마취통증의학회,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즉각 해체 요구

한의사단체가 국소 마취재인 리도카인의 검찰 불기소 처분을 두고 전문의약품 사용을 선언한 가운데 의료계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의료계는 한의계의 전문의약품 사용 선언을 강력 비판하며 고발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의료계는 한의사단체 뿐 아니라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도 맹비난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20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한의사의 의과 전문의약품 사용 선언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검찰청은 경기도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성분을 주사제에 넣어 치료를 할 수 있게 판매를 한 H제약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기 수사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수원지방검찰청은 리도카인이 전문의약품은 맞지만 한의사가 반드시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최근 내렸다.

불기소 처분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을 놓고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의협에 따르면 한의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과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다. 법원과 검찰 역시 '한의사의 의과의약품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의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명확히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6월 13일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과 2013년 12월 26일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한의사가 봉주사요법을 시술하면서 리도카인 약물을 주사기에 섞어 사용한 것을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했다.

또 2017년 7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의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조제하거나 한약을 처방할 수 있을 뿐,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은 처방하거나 조제할 권한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최대집 회장은 "한의사협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전문의약품을 한의사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법을 정면 위반하는 것"이라며 "의학과 한방의학은 규정하는 의료행위와 한계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한의협 회장은 이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문제가 된 2017년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리도카인을 주사로 투여해 환자가 사망한 것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돼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을 받았다"며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의협은 한의협의 거짓 선동에 빠져 의과의약품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서도 무관용의 원칙으로 모두 형사 고발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리도카인과 같이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과의약품을 사용한 한의사와 이를 사주한 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해 의협은 현 시간 이후 일체 배려없이 단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 형사고발 조치를 취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의협은 여러 원인 제공으로 이 모든 상황을 야기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를 강력 규탄하며 즉각적인 해체를 요구했다.

최 회장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한의사협회의 이러한 불법적 발언 및 행태를 눈감아주고, 검찰에 한방을 편들기 위해 애매모호하고 불법적 소지가 다분한 답변을 제공하는 등 모든 혼란을 야기한 원흉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뒤로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는 한의사협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의료인단체로서 최소한의 윤리적인 의식과 양심도 없는 한의사협회를 의료법상 의료인단체에서 즉각 제외시켜 달라"고 강력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최인철 이사장도 "리도카인은 고위험 약물 국소마취제다. 한의협은 국소마취에서 나아가 앞으로 한의사가 전신마취, 수면마취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리도카인은 통증을 줄이는 약이 아니라 신경을 차단해 마취하는 약물이다. 마취는 죽음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적절한 마취를 유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면서 동시에 위험하고 높은 수준의 의학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다.

최 이사장은 "부정맥이나 심정지 등 합병증이 일어나면 이를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전문의약품을 쓰고 심폐소생술을 해야 한다"며 "한의사들이 이러한 대처를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고 걱정된다. 정부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한의사에게 의과 전문의약품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이에 반하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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