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전문의약품 사용?…의협 "모두 범죄자"

"의약품 사용한 한의사 의료법 위반 처벌…한의협 의도적 왜곡"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특정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 사용을 놓고 또 한번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대검찰청은 경기도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성분을 주사제에 넣어 치료를 할 수 있게 판매를 한 H제약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기 수사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수원지방검찰청은 리도카인이 전문의약품은 맞지만 한의사가 반드시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최근 내렸다.

불기소 처분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을 놓고 명확하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은 합법적인 의료행위이며 한의의료 영역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 불기소가 명확안 이유는 한의사에게 판매 후 리도카인 판매내역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왔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와 관련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곧 한의협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이라고 해석하고,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최혁용 회장은 한약으로 만든 전문의약품 사용·한방의료행위 시 보조적으로 전문의약품 사용·생명에 영향을 주는 부작용을 관리하기 위한 응급의약품 사용 등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한의사협회장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2017년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환자의 통증치료를 위해 경추부위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사로 투여해 해당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결국은 사망했던 안타까운 사고가 발단이 됐다.

당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이미 받은바 있다. 이처럼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며, 검찰 및 법원에서 모두 불법행위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수원지검은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인데, 이를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고 허위로 해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의협이 사실관계를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엉터리 해석을 내세우고 있다"며 "한의사의 불법적인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의협은 "해당 제약공급 업체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을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고 허위적 해석을 달고 있으며 해당 사건의 한의사가 이미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됐는데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행태에 경악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한의협이 한의원에 전문의약품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처분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한의협이 사실관계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엉터리 해석을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 명백하다"며 "높아진 환자들의 눈높이와 과학적 검증 요구에 위축된 한의사들이 한방의 영역을 넘어 의사가 하는 검사와 치료를 그대로 하고 싶다는 것이다. 한의사가 일차의료 통합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한의협 회장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법적으로 지위를 인정하는 의료인인 한의사들이 자신들의 생존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환자들을 속이려 하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협은 한의사의 불법적인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한의협의 거짓말을 믿고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한의사들은 모두 범죄자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이 납품되고 공급되는 문제점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다"며 "당시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역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재발방지와 이에 대한 현황파악과 제도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실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국회와 정부에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에 대한 한의원 공급을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허위의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려, 한의사들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협회에 대한 복지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경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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