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신병원 허가 불허… 의협 "반인권적 자치행정"

"개설 거부 처분 내린 사유 즉각 해명해야"

경기도 오산시에 이어 인천광역시 서구청에서도 주민들의 반발로 정신병원 개설허가가 취소되자 의사단체와 환자단체가 함께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9일 인천광역시 서구청 앞에서 이와 관련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서구청장은 적법한 절차 및 기준에 의거한 해당 의료기관 개설 거부 처분 통지를 즉각 철회하라"며 "해당 정신병원의 개설을 허가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정신질환자 및 가족들에게도 즉각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5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이하 서구청)은 적법한 기준에 맞추어 개설신청이 된 정신병원 설립에 대해 병원 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항의 민원이 빗발치자 주민 안전과 세계보건기구(WHO) 병상권고기준 등의 제한 사유를 들어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을 불허했다.

서구청은 주민들의 항의로 인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인구 1000명당 1개 병상을 권고기준으로 정했는데 서구에는 1058병상이 있어 권고기준을 이미 초과했으므로 추가 시설을 배제한"다며 불허사유를 설명한 바 있다.

실제로 서구청은 개설허가 거부 처분을 통보하면서 불허사유로 △서구 의료기관 및 병상수급계획에 따라 현재 서구의 정신의료기관 병상 수의 총량이 인구대비 과잉 상태 △해당지역이 공동주택, 학교, 학원 등이 밀집된 중심지역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해 위험이 발생우려 △시설조사 결과 병동 안 경보연락장치 미설치, 야간진료실 · 재활훈련실 · 조제실 · 의무기록실 및 급식시설 기준 미달 △의료폐기물보관실(지하 2층) 용도기준에 부적합 등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미비 및 용도 부적합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는 막연한 주민들의 부정적 정서만으로는 병원 증설이 공공복리에 현저히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기부할 수는 없다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또한, 시설조사 결과 미비사항이 결정적 이유라면 이는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을 요할 상황이지 개설거부 처분을 내릴 사항이 아니다"며 "이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최근 경기도 오산지역에서 발생한 정신병원 허가 취소 사태와 마찬가지로 서구청이 관계 법령에 의거한 적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인해 정신병원의 설립을 거부한 것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정신질화자를 위한 국가적인 인식 개선에 역행하는 반인권적인 자치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서구청장은 해당 정신병원이 '의료법'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제한 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관계 법령에 의한 시정명령이 아닌 개설 거부 처분을 내린 사유에 대해 즉각 해명해야 한다"고 강력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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