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vs 한약사 직능 갈등 조속한 해결을

[기자수첩]

한약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직역간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이다.

약사법상 약국개설은 약사뿐만 아니라 한약사에게도 허용돼 있으며 의약품 판매는 ‘약국 개설자’로 적시돼 있다.

이로인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둘러싼 해석에 차이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를 놓고 업무 범위를 넘어선 무자격자의 업무행위라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해 ‘불법’이라고 언급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고 있다.

약사법 상 약국 개설권이 한약사에게도 허용되어 있으며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논란이 발생하면서 이번 기회에서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약사법을 개정해 이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을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일반의약품 판매와 관련해 불법으로 단정하기엔 처벌조항이 아예 없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행위를 하는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약사회와 한약사회가 직접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직역 갈등으로 인한 상호 비방은 물론 폄훼는 약사와 한약사에 대한 국민적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약사법을 개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문제의 당사자들이 서로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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