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생과일 등 휴대 반입 자제 당부

"반입 시 식물검역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해외여행객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휴대 금지품 반입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검역당국이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객 증가 등으로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해외여행 시 생과일 등 식물류의 반입 자제를 당부했다.

휴대반입이 금지된 품목으로는 망고 등 생과일, 고추 등 신선 열매채소, 흙 부착 식물, 살아있는 곤충 등이 있다. 망고 등 생과일에는 국내에 없는 해외 병해충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해외 병해충 유입 시 우리나라 농업과 자연 생태계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나무재선충, 과수화상병 등 해외에서 유입된 병해충이 확산돼 우리 산림과 농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현재는 열대·아열대지역에 분포하는 과실파리와 붉은불개미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

검역본부는 매년 여름 휴가철 특별검역기간을 정해 공항만에서 휴대식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해외여행 후 금지품을 가져오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검역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생과일 등 휴대반입 금지품을 반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만약 가져왔을 경우에는 입국장에 주재하는 식물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해 검역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 휴대 금지 품목 : 사과, 망고, 감귤, 라임, 오렌지 등 생과일, 고추, 토마토, 풋콩 등 신선열매채소, 감자, 고구마, , 껍데기가 붙은 호두, 사과포도 등 과수의 묘목접수삽수, , 흙부착 식물, 살아있는 곤충, 잡조 종자 등


이원식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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