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경기도선관위 불법광고 게재 중지요청 유감"

"안민석 의원 낙선운동 아닌 국민의 올바른 판단 호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일간지 광고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사퇴촉구를 밝히는 광고를 게재했다.

이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법광고 게재 중지요청'을 촉구하자 의사단체는 유감의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해당 광고는 낙선운동이 아니라, 상처받은 정신질환자 가족들과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행위를 자행한 안민석 의원에게 뜻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최근 자신의 지역구인 오산 세교신도시에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해당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해 직권취소 결정을 내리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안민석 의원에 대한 검찰고발과 함께 집회 및 성명서 등을 통해 즉각적인 대국민 사과와 국회의원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의협은 "최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광고 게재를 통해 전체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은 안민석 의원이 자행한 국민에 대한 막말,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에 대해 결코 가져서는 안되는 편견과 혐오, 차별, 그리고 국민의 재판청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억압하는 반헌법적인 폭거에 대해 전달하고,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호소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한 것처럼 차기 총선에 대한 낙선운동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안민석 의원의 비윤리적, 반헌법적 언행을 비판하고 정신질환자를 위한 국가적인 인식개선을 요구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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