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보험급여화 한방분업 전제로 진행돼야

대한약사회, 제조소 역할하는 ‘원외탕전실’ 폐지해야

대한한의사협회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첩약의 보험급여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첩약 급여화는 한방분업을 전제로 진행돼야 하며 제조소 역할을 하는 ‘원외탕전실’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한약 첩약 급여화 및 한약제제 분업에 대한 대한약사회 입장’을 설명했다.

좌석훈 부회장은 “한약을 포함하는 모든 의약품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있다”며 “첩약의 경우 기성 한의서에 의한 고증을 이유로 현대적인 시험을 통한 유효성 입증이나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이 복용하는 한약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 의문과 불신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선한약재의 경우 냉장보관을 하더라도 포장 후 10일 이내에 변질이 가능한데 반해 품질검사에만 10일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며 “품질부적합 주요 사례를 보면 일당귀 83%, 천궁 63% 등이 카드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한약재 유통·관리상의 문제 해결도 요원한 상태”라고 밝혔다.

좌 부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첩약에 대한 보험급여를 논의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의계만을 위한 논의로 밖에 볼수 없다”며 “대한약사회는 첩약 급여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첩약에 대해 현재 시판되는 의약품과 동일하게 인허가제도를 적용해 안전성·유효성 입증 절차를 진행해 국민들의 신뢰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첩약 급여화는 향후 한방분업을 전제로 진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반의료전달체계를 무너트리고 각종 불법을 일으키고 있는 원외탕전실 폐지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좌 부회장은 “첩약에 대해서도 의약품 품목 허가 및 제조소 인가 의무화와 KGMP 적용을 통한 생산과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국민이 안전하게 한약을 복용할 수 있는 토대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첩약 급여 시범사업 적용 대상 및 급여기준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다는 주장이다.

좌 부회장은 “시범사업은 첩약을 조제·판매할 수 있는 모든 전문직종이 참여해야 제대로 된 평가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며 도입시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한의사 연구진에 의해 진행된 연구결과가 한의사 직역만을 위한 시범사업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 들일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개별 한의사마다 처방의 가감이 가능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어떠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입증도 없는 한약 처방에 대해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관행적으로 형성된 1제를 기준으로 산정해 제안된 수가를 논의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증상 및 질환별 적정한 처방 일수와 분량에 대한 근거제시와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보완연구 진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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