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 수술실 CCTV 설치법 재발의 '환영'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 전개…국회 공론화 논의 방해 안된다 지적

수술실 CCTV 설치 운영과 녹화 영상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재발의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안규백 의원이 입법의지를 꺾지 않고 의료법 개정안을 재 발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재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법'에는 법안 발의 최소 인원인 10명보다 5명이 많은 15명의 의원이 서명해 지난번과 같은 법안 철회로 인한 폐기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 CCTV를 활용한 수술실 안전·인권·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방안과 의료계가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국회라는 입법기관에서 입법적 공론화 논의를 하고 싶다"라며 "수술실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이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환자와 의료인 간 불신을 조장하고, 환자와 의료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보건의료인 노동자의 근로권을 침해한다는 의료계의 일방적 주장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수술실 CCTV 설치법’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공론화 논의를 하는 것까지 방해하면 안 된다"며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한 반대 명분과 근거로 국회라는 공론의 장에서 국민과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것이 의사를 대표하고 대변하는 단체들의 올바른 모습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21일부터 시작했다"며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도 20만명의 동의를 받아 수술실 안전과 인권보호 관련한 청와대의 대책을 꼭 들을수 있도록 청화대 국민청원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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