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소비자원과 의료사고 피해 구제 모색

상호 업무협약 체결

의료중재원과 소비자원이 의료사고로 인한 합리적 분쟁해결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22일 소비자원 본원에서 양 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통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의료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안정적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 양 기관 의료분쟁 사례 공유, ▲ 의료분쟁 해결과 관련된 조사·연구 등 학술활동 지원, ▲ 의료사고 예방 활동(교육, 캠페인 등) 공동 추진 ▲ 기타 의료소비자 권익 향상 및 안정적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상호 협업․협력 사항 등으로,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상호 협력을 해 나갈 예정이다.

윤정석 원장은 “양 기관의 공동발전과 상생협력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 후에도 의료분쟁조정제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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