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선언에 의-한 갈등 '최고조'

의협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 VS 한의협 "진료 활용에 다각적인 활동 나설 것"

(왼쪽)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정면 돌파를 선언한 가운데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의 고소고발을 무릅쓰고라도 저선량 이동식 엑스레이 사용을 선언했다.

한의협은 현대의료기기인 혈액검사기와 10mA의 저선량 이동식 엑스레이 사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장외로 나가 실제로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에서 한의사들이 직접 혈액검사기, 엑스레이를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엑스레이 사용은 대법원 판례상 불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용기있는 회원을 중심으로 선도적 사용 운동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척결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의협은 "한의사가 첩약 급여화를 위해 의과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추나요법 급여화를 핑계로 의과 의료기기인 엑스레이기기를 사용하겠다는, 즉 무면허의료행위를 정당화 하겠다는 불법적 망발"이라며 "대한민국 현행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한의협의 행태는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의협은 마치 복지부가 전혈검사나 간 기능검사와 같은 의학적 혈액검사까지 한의사에게 모두 허용한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며 "엑스레이 사용은 불법이라는 판례가 존재함에도 사용을 선언한 것은 법과 질서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보건복지부도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의협은 "복지부가 공인하는 한의사 중앙단체인 한의협이 공공연하게 회원에게 법을 어기라고 장려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주무 부처로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협이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한 의도가 불법적인 의과 의료기기 사용과 혈액검사에 있음을 고백했다"며 "더이상 어떤 일원화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협은 "의사협회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 척결에 나설 것"이라며 "일선 한의사들은 한의협의 무책임한 선동을 믿고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가 고소장을 받고 범법자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아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