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불이익 없도록 철저히

유통협회, 50% 미만 도매업체 대상 행정처분 집행 예정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와 관련 상반기 공급내역 보고가 50%를 상회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유통협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올해 1월1일부터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회원사 및 전 도매업체에 전달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매업체 일련번호보고 확대 시행 계획에 따르면, 2019년부터 일련번호 보고율이 50%에 미달하는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집행하고 행정처분 대상 기준 보교율은 반기마다 5%씩 상향조정된다.

일련번호 보고율은 월단위로 보고율을 산출해 6개월 평균으로 산출하며 2019년 하반기 이후 보고율 산정 기준은 2019년 상반비 보고율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해 재설정할 예정이다.

행정처분은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 업무정지 3개월, 4차 위반은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을 내리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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