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기준 위반 온라인몰 판매식품 11곳 적발

온라인 배달마켓, 인터넷 판매 반찬 제조업체 130곳 대상

식품당국이 온라인 배달마켓, 인터넷 반찬 제조업체 등 총 130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체 11곳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311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배달마켓과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반찬 제조업체 등 총 13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건강진단 미실시 2표시기준 위반 2곳이다.

관할 지자체는 이들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현재 온라인몰 식품 거래액은 201567000억원에서 2017118000억원으로 76% 증가했다. 편의성을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에 따라 온라인에서 식품 구매가 증가하고 있어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기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된 것이다.

특히 온라인 배달마켓은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식품 등을 주문·결재하면 집으로 배송해 주는 매장으로 마켓컬리, 헬로네이처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반찬’ 120건과 최근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전투식량' 58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식약처는 전투식량과 같이 발열제를 이용해 불 없이 조리하는 식품을 취급할 때는 화상 등의 위험이 우려되므로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취급 시 주의사항으로 표시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 젖은 손으로 발열제를 만지지 말 것 발열제에 물을 부으면 고온의 증기가 나오므로 화상에 주의할 것 발열 중에는 미량의 수소가 발생하므로 화기 근처나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위반업체 현황 * 업종순(제조업 → 소분업 → 도·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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