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 위탁범위 확대

식약처, 네거티브 규제 전환 본격 추진

정부가 시장진입 장벽 해소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 위탁범위를 확대하는 등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 가운데 식약처가 추진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4개 신규과제는 식품 제조·가공업 위탁범위 확대 축산물 판매업자의 의무 구비시설 면제특례 확대 임상시험 교육 실시기관 지정 변경 절차 간소화 식품 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 기구 지정범위 유연화이다.

시장 진입의 장벽 해소를 위해 식품 제조·가공업 위탁범위를 모든 식품영업자와 다른 법률에 따른 제조업자까지 확대한다. 식품 산업과 위탁 산업이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축산물판매업의 다양한 영업형태를 고려 불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신규 영업자의 시설 투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행정절차에 따른 기업 부담도 낮아진다. 임상시험 교육 실시기관이 지정받은 사항 중 소재지, 교육과정을 변경할 경우에만 변정지정 신청대상으로 개선해 수수료 비용 절감과 함께 변경 지정에 소요되는 처리기한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품등 표시·광고 자율심의 기구의 지정범위에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단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해 자율심의 기구 시장의 성장과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식약처는 신속한 입법절차를 통해 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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