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약료관리위한 전문약사 법제화 필요

한국병원약사회, 팀의료에서 전문약사 중요성 높아져

다양한 질환에 대한 전문화 및 고도화된 약물치료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해서는 전문약사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병원약사회는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환자안전을 위한 전문약사의 역할’ 정책토론회를 통해 전문약사의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김은경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에 따르면, 국내 전문약사제도가 도입된 시기는 2008년 6월이며, 2018년 10월 기준으로 824명이 배출됐다.

전문약사 영역은 소아약료, 감염약료, 의약정보, 노인약료, 중환자약료, 장기이식약료, 심혈관계질환약료, 내분비질환약료, 영양약료, 종양약료 등 10개 분야다.

전체 약사인력 중 전문약사 비중은 2.2%이며, 병원약사 중 전문약사비율은 17.6%다.

전문약사의 80% 이상이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 분포해 있으며, 다수의 전문약사 취득자가 몇 개의 병원에 집중되어 있다.

김은경 교수는 “전문약사를 포함한 팀의료의 개선활동 연구물이 축적되고 있다”며 “전문약사로의 유인책과 훈련된 전문약사 인력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민 서울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팀의료 및 전문약사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상민 교수는 “중환자들은 장기들의 기능이 급속하게 변하거나 감염 등으로 인해 전신 상태가 갑작스럽게 변하기 때문에 하루 단위, 때로는 시간 단위로 약 용량을 조절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환자실마다 중환자 전담전문의, 전임의, 전공의, 간호사, 약사, 영양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중환자진료팀이 중환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의사, 간호사와 더불어 중환자 관리에 점차 필수적인 인력으로 자리잡고 있는 직종이 약사”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중환자 진료에 있어 중요하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을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임상약사가 조언해주고 이루고자 하는 치료 목표에 적합하게 조절해주는 것은 현대의 중환자실에서는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중환자실에서 환자마다 최선의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담당 의사만의 결정이 아닌 다른 의료진의 의견과 조언을 듣고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성립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99년 미국의사협회자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임상약사가 중환자실 회진에 참여하고 오전에 중환자실에 머물며 조언을 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약물부작용을 일으킬수 있는 상황이 66% 감소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희 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아주대병원 약제팀장)은 “질 향상을 위한 보건 의료인의 전문화는 세계적 추세이며 보편적 현상”이라며 “전문약사에 의한 높은 수준의 약료서비스는 모든 환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이 의료법과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해 전문자격을 규정하고 별도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며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약사법의 목적 범위에서 약사 중 일정한 조건을 취득한 전문가를 공적으로 증명하고 추후 발생 가능한 권리 및 의무를 보장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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