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 위해예방관리계획 민간지원단 실무협의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서울지방청은 오는 15일 위해예방관리계획 민간지원단 실무협의회를 서울식약청 대강당(서울시 목동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지원단 13명을 위촉하고 민간지원단의 역할과 품목별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방법 등을 교육하기 위해 마련했다.

민간지원단은 ‘19년부터 ’20년까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 뿐 아니라 HACCP 인증을 받기 어려운 모든 식품 및 축산물 업체 대상으로 위해예방관리계획(HACCP Plan) 적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지원단은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업체 실정에 맞게 표준모델을 수정해 현장적용을 지원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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