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8개현 모든 수산물 앞으로도 수입 금지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상소 판정 ‘환영’

리 정부는 WTO 상소기구가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 측이 제기한 4개 쟁점(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상소 판정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회람하고 공개했다.

이번 판정으로 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정부는 우리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국내 소비자단체도 이번 판정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이번 판결이 있기까지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며, WTO 위생·식물위생(SPS)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에 더욱 반가운 소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협 측은 아직도 국민들은 후쿠시마산 일본 수산물 수입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 여전히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가 방출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고,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검사가 소량 샘플로만 국한된다는 점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을 인식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 수입 수산물의 모니터링과 강력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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