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실손보험 청구대행, 보험사 배불리는 꼼수"

병협계도 가세…"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 중단 촉구"

"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은 국민 등쳐먹는 법안이다. 보험사 배불리는 꼼수 법안이다"

국회에서 발의된 일명 '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즉각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은 최근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실손보험 청구를 요양기관이 대신하고,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심평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과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가 공동으로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실손보험 청구대행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 중단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 편의라는 명목으로 의료기관에 청구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험금 지급률을 낮춰 실손 보험사들의 배만 불리기 위한 법률안이라는 지적이다.

의협과 병협은 "이 법률안은 국민편의 증진이 아니라 보험회사나 가입자와 어떠한 사적계약이 없는 의료기관에 행정 부담을 전가하는 위헌적 입법이자 보험회사 특혜 법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또 국민 편의를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국민의 등을 치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과 병협에 따르면 현재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보험료를 청구하면 일정 기간 안에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식으로 봤을 때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에 실손보험 청구를 하더라도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

이는 곧 피보험자는 실손보험료를 진료 후 수개월 후에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은 명약관화하다는 것.

특히 이들은 실손보험 대행청구 강제화가 실질적으로 실손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내역과 민감한 질병 정보에 대한 보험회사의 정보 축적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과 병협은 "실손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률이 높아 경영상 손해를 많이 본다고 주장해 왔기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료 지급 보류를 위한 법안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공적인 보험심사를 하는 심평원에 실손보험 청구업무 위탁을 하는 것은 자동차보험 선례를 보면 결국 심사까지 하게 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은 국민들에게 실손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려는 보험금 지급 꼼수법안이 아닌지 묻고 싶다"며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진정으로 국민들의 편의성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부터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합리적인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동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계속 진행될 경우 전국 13만 회원의 즉각적 의사 총파업 돌입 등 강력한 투쟁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엄중하게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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