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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명문제약 ‘테트라헤스주’ 회수·폐기 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명문제약 ‘테트라헤스주’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회수 사유는 안정성시험 항목 중 불용성미립자시험 결과값 기준치 초과이며, 회수 대상 제품의 제조번호는 A061081[2016-09-01]이다.
‘테트라헤스주’는 혈액량 감소의 치료 및 예방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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